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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통신서비스 위약금
작성자 : 신영희 부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sobis@chol.com) 작성일 : 2015-10-15 조회수 : 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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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통신서비스 위약금
 
 
 
 
신영희 회장(부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
 
 
 
 
많은 통신소비자들은 기간약정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한다. 문제는 통신사들이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게 약정기간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약정기간은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로 정해지고 있다. 소비자는 약정기간을 정하고 싶지 않지만, 업체규정상 기간을 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이미 거래관행이 되었다.
 
 
 
 
그리고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한 경우,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약금은 사업자의 적지 않은 수입이 된다. 종종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통신사가 청구하기도 한다. 이 위약금 문제는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통신사가 약정기간이 길수록 요금을 할인한다고 하지만, 소비자는 요금이 할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정상요금으로 받는지 실제로 알 방법이 별로 없다.
 
 
 
 
경우에 따라 소비자는 특별한 혜택도 받지 않고, 사은품도 받은 적이 없이 사용을 하다가, 사정이 있을 경우 해지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약금을 지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는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계약시 선택의 자유를 묵살 당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여, 사인했다가 뒤늦게 위약금이 있다는 사실을 해지를 하는 과정에 알게 된다.
 
 
 
 
소비자는 선택의 자유도 있지만, 해지를 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 사용을 하다가 그만 사용하고 싶을 경우, 해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설명이 없고 소비자가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또한 위약금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사업자가 정한 위약금을 통보하면, 소비자는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위약금을 지불하게 된다. 계약은 하나의 약속이다. 처음부터 약정을 할 경우, 소비자에게 몇 년을 약정하면 요금에서 월 할인이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소비자가 계약 전에 알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시장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구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가입만 시키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속 빼버린다. 그러다가 중도에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지불을 하라고 한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소비자가 아무리 항의를 해도 설명하지 않은 깨알갈이 작은 약관을 보여 주던가, 아니면 약정을 하여 할인을 받았으니 위약금을 지불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업자는 해지를 하든 말든 손해 볼 것은 없다. 해지하면 위약금을 받고 계속 사용을 할 경우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신소비자는 봉이라고 한다. 서비스 내용도 모르고, 사용한 금액을 지불한다. 그리고 뒤늦게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한다. 위약금도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지불한다. 정말 위약금 받아야 할 경우는 사업자가 실제 예기치 않은 손실이 있을 경우이다.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서비스 내용과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자세하고 성실히 설명한다면, 소비자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당국도 문제다. 통신서비스 계약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보이지 않는다. 통신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과도한 가계통신요금 등 소비자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이 소비자보호 흉내만 내거나 소비자보호제도를 장식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정부당국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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