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장신구심의

접수안내

의류장신구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류장신구심의 접수안내 의류장신구심의 접수안내

의류장신구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의류장신구 분쟁조정위원회는 섬유·피혁·세탁 물품에 있어 하자여부 및 원인규명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 의류장신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물품, 심의의뢰서, 심의의뢰비를 동봉하여 방문 또는 택배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결과는 당사자간 분쟁 해결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접수기간 매주 월~금 09:00 - 18:00
심의장소 우대빌딩 5층(의류장신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
  • 세탁소에서 발생된 의류 사고 세탁물 (수축, 늘어짐, 이염, 오염, 버블, 경화현상, 원단파손, 보플발생 등)
  • 제조상에서 발견된 하자있는 의류(봉제, 원단불량, 부당표시 (미표시 및 부실 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사고)
  • 기타 관련 물품 (신발, 가방, 지갑, 이불 등)
심의 제외대상
  • 악세서리류 (귀금속, 시계, 선글라스 등)
  • 주방용품 (밥솥류, 그릇류 등)
  • 카페트, 커텐, 쇼파 등 부피가 큰 물품
심의 접수방법 안내
  1. 1 의류장신구 분쟁조정의뢰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2. 2 심의받을 물품, 심의의뢰서, 심의의뢰비(건당 5,000원)을 동봉하여 직접방문 또는 택배로 접수합니다.
    (주소 : (04072)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6길 11, 우대빌딩 5층)
  3. 3 매주 수요일마다 의류장신구 심의가 진행 (화요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됩니다.
  4. 4 심의가 끝난 물품은 결과서와 함께 방문 수령 또는 택배로 발송됩니다.
문의 02-325-4976

요일별 심의절차 안내

  • 심의품 접수 (방문 또는 택배접수)
  • 심의품 접수 (방문 또는 택배접수)
  • 심의 진행
  • 심의결과서 작성
  • 심의결과서 및 의뢰품 발송
※ 휴일이 있는 경우 심의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