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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하체부식 무상수리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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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훈 대표(sobis@chol.com) 작성일 : 2015-09-03 조회수 : 60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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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대표(한국자동차품질연합)
“하체 부식이 심각한 다목적 승용차”는 보증기간이 경과하여도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사례를 보면, 소비자가 다목적승용차를 구입하였고, 이 자동차의 조수석, 운전석 뒤 하체 프레임, 리어 크로스 멤버 등에 부식이 상당부분 진행되었다. 이에 지속적으로 자동차회사와 여러 단체에 이러한 결함을 제보하였으나,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무상 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소비자들은 가족이 타고 다니는 차인만큼 꼭 리콜 하여 조치가 되었으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유사 결함제보가 적지 않게 우리 연합에 접수되고 있다.
제보한 사진들을 살펴보면 부식뿐 만 아닌 천공까지 발생한 차량도 있다. 자동차 하부구조는 프레임 바디 타입과 모노코코 바디 타입이 있는데, 현재 결함이 발생한 차량은 프레임 바디 타입이다. 집에 비유한다면 대들보에 해당하는 프레임에 석가래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멤버들이 지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대가 부식이 된다면, 방치할 경우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차체의 품질보증기간 기준에 따라 2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하면 기간이 만료되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강제법규도 아니고, 소비자가 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주장은 수긍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하체의 프레임(뼈대)이나 멤버는 차체를 지탱하여 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운행시 가혹조건이 아니면 폐차할 때까지 문제가 발생해서도 안 되며 내구성 또한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자동차회사나 관련 정부당국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결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차량은 2004년 식부터 2006년 식(출고 후 9년에서 11년이 경과) 차량에서 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동차 제작회사는 정부에서 만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수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오랫동안 아무 탈 없이 버텨주어야 하는 프레임을 차체에 포함시켜 2년 및 4만km만 보증한다면 무언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내구성이 좋은 강철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청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이다. 생산한지 오래되고 소비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결함이라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러면 일부 국내 생산 차량과 수입 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사례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증기간 경과, 운전자 관리 잘못, 오래되면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 등 남 탓으로 돌리기 전에 사후 수습과 고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기업의 도리일 것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작사의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정책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업자 지도, 소비자관련 법규정비, 선진 해외사례 탐구에 열성을 다해 주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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