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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할 때 인터넷 허위 매물에 속지 말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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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훈 대표(sobis@chol.com) 작성일 : 2016-03-29 조회수 : 45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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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대표(한국자동차품질연합)
일간지 논설위원까지 마치고 정년퇴직 후 귀농한 기자는 소형 중고화물차를 사기 위해 2016년 초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그러던 중 240만원 상당의 차를 발견하고 연락을 취하였다. 카매니저와 만나 인터넷으로 본 중고차를 보자고 하자 그 차는 다른 건물에 있다며 다른 차를 보여 주었다. 외관도 괜찮아 공동사무실로 가서 차량가격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카매니저 옆에는 일을 배운다는 20대 청년 한 사람(감시자)을 대동하여 설명을 하면서 중고차 가격이 750만원이며 찻값 240만원과 수수료 30만원에 이전수속비 등으로 348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경매를 한 차이기 때문에 돈을 넣어야 차가 나온다고 말했다. 영수증이나 매매계약서를 달라고 하자 관행적으로 하는 거니 믿고 넣어 달라고 하여 다른 업체 계좌로 348만원을 계좌이체시켰다. 고속도로를 한참 내달려 시청에 도착해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도 떼라고 해서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하냐고 묻자 구입자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차속에서 기다리면 수속을 밟고 오겠다고 해서 직원으로 소개한 청년과 함께 있었다. 계약서에 추가로 몇 가지를 적은 후 서명을 해 달라 해서 계약서를 보니 차량가는 1,800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새 차보다 비싸다고 항의하자 찻값이 2,100만원 간다며 300~400만원은 버는 것이라고 우겼다. 이미 348만원이 들어간 상태인지라 이 돈마저 떼일까 걱정이 되어 현금 400만원을 더 주고 나머지 1160만원은 할부로 하기로 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왔다. 미심쩍어 인터넷을 뒤져보니 기자가 산 새 차 가격은 1,400만 원대였다. 다음날 찾아가 말도 되지 않는 가격인지라 할부금융을 할 수 없다고 하자 그는 핸드폰으로 이상한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시세가 1,700만원까지 간다고 우겼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미세누유 2군데와 부분판금까지 있어서 해약하겠다고 하자 마지 못하는 척 하면서 250만원을 돌려주어 이미 지불한 748만원을 뜯기지 않기 위해 하는 수 없이 나머지 910만원은 48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시세를 알아보니 기자가 구입한 중고차 가격은 800만원 대라고 하였다. 다시 전화를 걸어 새 차 가격이 1,44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니 계약이 끝났다며 법대로 하라고 배짱으로 나왔고 다시 연락을 하자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간신히 입금한 직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자 합의서 썼지 않았느냐며 다짜고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만 할 뿐이었다. 결국 700~800만원 바가지를 쓴 꼴이 되었다. 이들의 수법은 사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유인한 뒤 막무가내로 등치는 조직들이었다. 초보 농부의 고혈(膏血)을 빨아먹은 파렴치범인 셈이다. 기자는 사기에 앞서 구경하러 갔다가 이렇게 당한 후 내가 미쳤지, 혼이 나가 뭐에 씌었다는 자책뿐이었다. 중고차의 인터넷 사기 판매는 물론 허위 매물에 대해 많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의 판단 잘못도 있겠지만 이러한 판매행태의 발본색원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제도적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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