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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요금제 시행과 통신요금 인가제 유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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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창경 소장(sobis@chol.com) 작성일 : 2015-09-10 조회수 : 3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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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경 소장(소비자정책연구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은 다른 나라도 부러워 할 정도로 거듭 발전하였다. 얼마 전에는 통신중심의 이통통신산업이 이제는 데이터중심의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체계를 통신요금 보다는 데이터요금 중심으로 전환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통신이용자의 사회적 추세를 따르고자 하였다. 산업자체도 통신에서 통신문화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가시적인 가계통신비 인하효과가 없어, 잘한 일은 아니지만 크게 잘못된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요금이다. 정부는 시장에서 1등 사업자의 약관 특히 요금약관을 인가하여 통신요금을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일은 통신사업자간 시장지배력과 요금책정의 기술이다. 1등사업자의 요금을 기준으로 다른 사업자는 요금을 정하게 된다. 그리고 요금 인가시에는 이러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이윤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방만한 경영을 하는 등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사는 유지되게 되었다.
특히 데이터 요금제로 전환된 후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소비자단체, 학교선생님, 청소년보호단체, 사회운동가 등에서 데이터 요금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앞으로 현재의 요금인가제와 신고제를 포함하여 모든 요금체계를 재검토하고, 시장효과도 검증하여야 한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요금제, 교묘한 상술, 부당한 소비자유인행위, 불법판매, 소비자권리주장방해, 불성실한 소비자분쟁해결 등 정보통신시장에서의 산전한 문제도 같이 검토하여야 한다.
단순한 통신요금 체계일 때에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불법적인 상술이 넘쳐 대처를 못한 정부가 아닌가? 데이터를 풍족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어린이 청소년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영업이 앞으로 시장을 지배한다면 그 부정적인 영향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성실히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소비자의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요금인가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순기능이 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요구하는 요금약관을 통과의례로 심사하고 이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시장이 안정되고 소비자의 불만이 줄어드는 시장이 좋은 시장이고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시장이 불안정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증가됨을 정부는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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