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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작성자 : 본부(sobijanet@daum.net) 작성일 : 2025-08-05 조회수 : 161
파일첨부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내 리플릿.PNG (건강기능식품정책과)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hwpx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위생·안전 관리현황 확인

 

 - 현장 애로사항 청취...업계와 현장 소통으로 제도 보완 사항 파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3월부터 도입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8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위생·안전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추천받은 여러 제품을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 제품

 

이번 실태조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실태조사와 함께 업계와 현장 소통을 병행하여 제도 보완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정제, 캡슐, 환)의 준수 현황 및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기록 보관 여부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안전관리, 이상사례 보고 및 표시사항, 주요 위반사항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발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이나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홈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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