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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정책
작성자 : 정책연구팀(sobis@chol.com) 작성일 : 2015-01-26 조회수 : 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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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지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실시
자동차 수리 시 고가의 OE 부품에 부담을 느꼈던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도 생겼다. 이달 8일부터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2000cc 이상 차량 개별소비세 6%에서 5%로 인하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2000cc 이상의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기존 6%에서 5%로 인하된다.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면 연쇄적으로 교육세와 부가세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10만원 이상의 자동차 수리비용 발생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자동차 종합 및 전문 수리업,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해당 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이 발생 시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2011년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기능시험 항목이 대거 축소됐었던 현행 기능시험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5년 1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2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 활성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긴급용 불꽃신호기의 보급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불꽃신호기는 판매목적으로는 허가가 어려워 보급이 어려웠으나 1월 말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DRL) 의무 장착
오는 7월 이후에 제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는 낮에도 주행등을 켬으로써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북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주간주행등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이번 주간주행등 의무 장착은 신차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생산된 차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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