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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견인 서비스' 확대 시행
작성자 : 정책연구팀(sobis@chol.com) 작성일 : 2014-12-22 조회수 : 4862
파일첨부 : 602411_448410_5150.jpg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시행
 
 
 
■ 그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
 
 
*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2005년 이미 도입되어 연 평균 1천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 중(‘2504 긴급견인서비스’, 1588-2504)
•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이며, 그 이후 정비소 등까지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 이용
- 사고·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참고1)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은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불편사항(포장파손, 낙하물, 긴급견인 등)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 긴급견인 요청으로 신속한 후속조치로 대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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