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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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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제도
작성자 : 정책연구팀(sobis@chol.com) 작성일 : 2014-12-08 조회수 : 4551
파일첨부 : qnrQyKKVO1Sg1kD5P.jpg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centered Management, CCM)
 
 
▷ 개 념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인증기준
• CCM 인증제도 안내, 구축, 평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평가신청 전 1년 이내에 총 10시간 이상 이수한 기업은 한국소비자원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음
• 법위반 평가점수가 200점 미만일 것
• 5개 대분류로 구성된 평가기준(리더십, 소비자중심경영체계, 소비자정보시스템, 소비자불만관리프로세스, 성과관리)에서 총점 1000점 중 800점 이상 획득하고, 대분류 항목별 배점의 80%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함
 
 
▷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i.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권한 부여
o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사건 중
개별소비자피해사건에 대해 인증기업에 우선 통보하여 당사자의 자율처리 유도
→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 및 심사절차 면제
ii. 법 위반 제재수준 경감
o 인증기업이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수준 경감
o 인증기업이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징금 고시에서 규정 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경감
iii. 우수기업 포상
o 인증기업 및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포상
iv.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o 인증기업에게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o 인증기업은 인증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 광고 등에 사용 가능
 
 
※ 인센티브 제한 규정
인증기업의 법위반 평가점수가 200점 이상일 경우 인증마크 사용 이외의 인센티브는 제한됨
 
 
▷ 기대효과
• 소비자 측면
- 상품 및 서비스 선택정보 제공 효과
- 인증기업과의 소비자문제 발생 시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가능
• 기업측면
-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 관련 인식 제고
-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
• 공공부문
- 사후 분쟁해결 및 시정조치에 필요한 비용 절감 효과 기대
 
 
 
 
 
 
CCM 홈페이지http://ccm.kca.go.kr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_http://ftc.go.kr/policy/consumer/generalInstitutio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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