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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실, 알고 보니 공용면적?
작성자 : 정책연구팀(sobis@chol.com) 작성일 : 2014-11-24 조회수 : 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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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실, 알고 보니 공용면적?

-공용면적에 전실을 설치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대우건설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공용면적인 전실을 마치 개별세대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시정조치했다.
(주)대우건설은 2007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소재‘대우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견본주택에 각 분양 평형별로 4∼18㎡ 크기의 전실을 조성하여 수납 공간을 설치하고, 분양 전단 등에도 같은 내용으로 전실을 표현하여 광고했다.
이러한 광고행위는 해당 전실이 복도의 일부분인 공용공간임에도, 마치 개별 세대가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광고한 것으로 거짓 광고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주)대우건설의 거짓 광고 행위에 향후 재발 방지명령을 내렸다.
주택 분양 사업자가 아파트 공용 공간인 전실을 개별 세대가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광고하여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아파트 분양 광고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동 주택 분양 사업자의 거짓 · 과장 분양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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