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상담 사례

소비자의 상담 사례들을 알려드립니다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동안 납부한 회비 환급 가능한가요?
작성자 : 본부(sobijanet@daum.net) 작성일 : 2025-07-17 조회수 : 466
파일첨부 :

질문

  • 20년 전 상조에 가입하여 매월 2만원 씩 10년 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상조업체가 폐업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회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 -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해당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의 피해보상 절차를 통해 보상금(선수금의 50%)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이용하면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상조 업체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 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가입한 상조서비스, 취소할 수 있나요?
다음글 [신용카드]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하면 할부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