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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권 환급 요구 시 납부하지 않은 입회금 및 부가가치세 공제
작성자 : 본부(sobijanet@daum.net) 작성일 : 2025-07-17 조회수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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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21.06.28. 사업자와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계약(운동개시일 : 2021.07.05.)하며 26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시일 이전인 2021.07.01.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10%, 부가가치세 10%, 계약 시 면제된 입회금 50,000원을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위약금 공제는 이해가지만 부가가치세와 입회금 공제가 타당한가요?

답변

  • 이 건 계약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 거래’에 해당하고, 동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환급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 위약금 10% 외에 부가가치세나 입회금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는 경우 부당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 약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소비자가 동의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해 효력이 없습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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