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상담 사례

소비자의 상담 사례들을 알려드립니다

리모델링 공사 후 하자보수 요구 가능 여부
작성자 : 본부(sobijanet@daum.net) 작성일 : 2025-07-17 조회수 : 234
파일첨부 :

질문

  • 입주한지 20년 된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여기저기 하자가 계속 발견됩니다. 사업자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수리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실내건축공사의 하자담보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배송 및 환급 지연되는 의류 구입가 환급 문의
다음글 헬스장 이용권 환급 요구 시 할인 전 가격(정상금액) 기준 이용요금 공제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