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상담 사례

소비자의 상담 사례들을 알려드립니다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작성자 : 본부(sobijanet@daum.net) 작성일 : 2025-07-24 조회수 : 325
파일첨부 :

질문

  •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0,000원중 15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만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 개시 당일 여행사에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150,000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는 없고, 총 여행요금 350,000원의 30%인 105,000원을 공제한 4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여행업(국내여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1)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국내당일 여행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다음글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매매계약 취소 여부
리스트